"가출에 화나서"… 동거녀 가족에 직접 만든 흉기 휘두른 80대

유혜인 수습기자 2023. 5. 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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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동거녀를 협박하고, 동거녀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폭행)로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년간 동거 관계였던 60대 B 씨가 지난 10일쯤 집을 나가자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지난 16일 B 씨가 집에 찾아와 짐을 찾아가려 하자 형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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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 중부경찰서 제공

대전중부경찰서는 17일 동거녀를 협박하고, 동거녀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폭행)로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수년간 동거 관계였던 60대 B 씨가 지난 10일쯤 집을 나가자 '죽이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지난 16일 B 씨가 집에 찾아와 짐을 찾아가려 하자 형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또, 직접 깎은 나무에 칼날을 붙여 길이 70㎝의 흉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범죄에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위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등산을 하면서 쓰려고 만든 것을 우발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용해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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