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쌍둥이 형 보내 금감원 필기 합격한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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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뒤늦게 적발됐다.
쌍둥이 형이 A씨를 대신해 치른 금감원 1차 필기시험도 합격했고, 이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해 통과했으나,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한 A씨는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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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뒤늦게 적발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행에 입행한 직원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시험에 이중 지원했다. A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자신은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을 금감원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둥이 형이 A씨를 대신해 치른 금감원 1차 필기시험도 합격했고, 이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해 통과했으나, 한국은행에 최종 합격한 A씨는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 기관과 협조해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필적 확인과 입행 시 작성한 고용 계약서 등을 대조해 A씨가 한국은행 채용 전형(필기시험,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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