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돌며 지하철에 낙서한 미국인 선처‥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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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기지 9곳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공범과 같이 몰래 침입해, 전동차 외부에 일종의 낙서인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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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기지 9곳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단기를 이용해 야간에 기지에 침입하는 수법이 불량하고, 수리를 위해 큰 비용도 필요해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기관 중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에 피해를 배상했고, 이들 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공범과 같이 몰래 침입해, 전동차 외부에 일종의 낙서인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지만, 공범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7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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