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과다 처방해 환자 사망케한 의사 실형…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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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1년 차 전공의이던 지난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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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1년 차 전공의이던 지난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2019년 수사에 착수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해 펜타닐 과다 투여가 사인이라는 판단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윤 씨가 받은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오늘(1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씨가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며 "본인의 과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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