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서 재진 위주 비대면 진료…약국 선택 보장

배삼진 2023. 5.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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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회 이상 대면으로 진료한 의사를 대상으로 30일 이내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병의원이 부족한 도서벽지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감염병 환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도 허용합니다.

또, 진료에 따른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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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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