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형 시켜 금감원 시험에 대리응시한 한은 직원, 형사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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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고, 본인은 한국은행 채용 시험을 치러 합격한 한국은행 직원이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두 기관의 필기시험 날짜는 같았는데, A 씨는 자신이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은 금감원 시험에 A 씨 이름으로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A 씨가 내부 조사에서 "한은의 필기시험과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 전체 채용 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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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을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하고, 본인은 한국은행 채용 시험을 치러 합격한 한국은행 직원이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한은에 입행한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치러진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했습니다.
두 기관의 필기시험 날짜는 같았는데, A 씨는 자신이 한은 시험을 치르고 쌍둥이 형은 금감원 시험에 A 씨 이름으로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쌍둥이 형은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 전형에는 A씨가 직접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전형이 더 빠르게 진행된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 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A 씨가 내부 조사에서 "한은의 필기시험과 1차 실무면접, 2차 면접 등 전체 채용 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원자의 필적 확인과 입행 시 작성한 고용 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A씨가 전형에 직접 응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A 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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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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