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돌려차기 사건 "女 청바지 저절로 풀리기 힘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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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를 가리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청바지가 제3자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저절로 풀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판단했다.
B 씨 대리인은 "B 씨가 발견될 당시 허리까지 오는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 2개 단추가 풀어지고 지퍼가 열려 양쪽으로 제쳐진 Y자 모양이 된 상황이었다. 신체 일부까지 보였다"며 "사건 현장에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 외 피고인 1명 뿐이었다. 청바지 검증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 이상(혐의 추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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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현장엔 피고인 뿐"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범행 동기가 성범죄인지를 가리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청바지가 제3자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저절로 풀어지기 힘든 구조라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여성 B 씨를 쫓아간 뒤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 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 차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B 씨 측은 A 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신고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양형을 위해 범행 동기가 성범죄 때문인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구조가 제3자가 일부러 푸는 것이 아니면 저절로 벗겨지지 않는 옷이라는 사실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이날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받은 B 씨의 피 묻은 청바지를 공개하고, 청바지 착화 용이성에 대해 확인했다.
재판장에서 공개된 청바지는 중앙에 지퍼, 단추가 각각 1개씩 있고 밑위가 골반까지 오는 일반적인 청바지와는 다른 형태의 바지였다. 중앙 지퍼를 채운 뒤 오른쪽 주머니 옆에서 2개의 쇠단추를 잠그도록 돼 있었으며, 밑위가 길어 허리까지 오는 하이웨스트형 청바지였다.
재판부는 “확실히 저절로 풀어질 것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B 씨 대리인은 “B 씨가 발견될 당시 허리까지 오는 청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 2개 단추가 풀어지고 지퍼가 열려 양쪽으로 제쳐진 Y자 모양이 된 상황이었다. 신체 일부까지 보였다”며 “사건 현장에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 외 피고인 1명 뿐이었다. 청바지 검증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 이상(혐의 추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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