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병원급도 허용… 편의성 높이고 부작용 최소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

송민섭 2023. 5.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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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7일 확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국민 건강과 편의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러 이해집단들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한 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재진,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요구한 초진 대상을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자에 국한했지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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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살펴보니
활동 제약 거동불편자는 초진 허용
감염병 확진환자도 화상진료 가능
반대 컸던 약사회 의견 일부 반영
환자나 대리인이 직접 받도록 강제
의사는 허용 대상 사전 확인 필수
당정이 17일 확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국민 건강과 편의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러 이해집단들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한 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재진,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요구한 초진 대상을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자에 국한했지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뉴스1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자 선택권을 존중해 의료기관이나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인천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조차 없거나 현저히 적은 섬·벽지 환자들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의 경우 이전에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감염병이 또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 확진환자나 최근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고려한 휴일·야간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허용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병원급 근무 의사가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비대면 진료 대상의 확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를 적극 반대해온 대한약사회 요구 사항도 일정 부분 추진방안에 담겼다. 의약품 수령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한 점이 그것이다. 지금까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이 환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을 자동배정했다. 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추진방안은 사실 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단체들과 끊임 없이 협의한 결과다. 지난 2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재진·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한 복지부는 이후 플랫폼 업체, 약사회 등을 만나 비대면 진료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1419만명이 3786만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처럼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원활한 비대면 진료 착근을 위해 이해단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복지부는 이번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진료 의사는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환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의 운영을 금지했다. 물론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할 수 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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