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병원급도 허용… 편의성 높이고 부작용 최소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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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7일 확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국민 건강과 편의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여러 이해집단들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한 대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재진,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요구한 초진 대상을 휴일·야간 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자에 국한했지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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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제약 거동불편자는 초진 허용
감염병 확진환자도 화상진료 가능
반대 컸던 약사회 의견 일부 반영
환자나 대리인이 직접 받도록 강제
의사는 허용 대상 사전 확인 필수
예컨대 인천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조차 없거나 현저히 적은 섬·벽지 환자들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의 경우 이전에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감염병이 또 유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병 확진환자나 최근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고려한 휴일·야간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같은 추진방안은 사실 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단체들과 끊임 없이 협의한 결과다. 지난 2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재진·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한 복지부는 이후 플랫폼 업체, 약사회 등을 만나 비대면 진료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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