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언니 살인미수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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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 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이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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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하던 중 검문하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50분쯤 사실혼 관계인 60대 B 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말다툼을 하다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 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이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수원지검 공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1심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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