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에 이웃주민 살해한 20대…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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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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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을 뿐 책임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앞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 했지만, 이튿날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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