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확인 의무화

정연주 기자 2023. 5.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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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의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가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의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상황실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과 합동 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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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난상황 인지 시 지자체 통보 의무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11월부터 시범서비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안전 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6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태원 참사 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의 긴급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가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6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발표 100일 맞은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대응 태세 분야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찰과 소방,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됐다. 경찰과 소방의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상황실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경찰과 지자체 간 소통도 개선했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등과 합동 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 3월 운영을 시작한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는 다음달 중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첫 위험요소 선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선 개정안이 8월 시행될 예정이며 11월부터 72곳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해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112 반복신고감지시스템을 도입해 반복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전화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신고 바로앱'은 이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밖에 기상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극한 호우시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내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지난 4월17일 시작돼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재난예방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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