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1박 2일 집회에 서울시 “불법 점거, 변상금 부과·고발”

김민혁 2023. 5. 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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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어제(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 점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각각 변상금 9,300만원, 26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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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어제(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 점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 각각 변상금 9,300만원, 26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가 공식 일정을 마친 오후 8시 반쯤,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에 진입했고,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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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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