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노숙투쟁'에…서울시 "변상금 9300만원 부과·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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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날(16일)부터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1박 2일 노숙 투쟁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 9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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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날(16일)부터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1박 2일 노숙 투쟁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 9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집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전날 오후 8시30분쯤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이어 매트와 텐트 등을 깔고 통행로를 막았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시청 직원들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걸어다니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 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지만 잔디 훼손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는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을 투입하기도 했다.
시는 특히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또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변상금 260만원을 부과하고,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어제 오늘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며 "퇴근길 시민들은 극심한 정체 속에서 큰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불법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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