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많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00명 육박

강수환 2023. 5.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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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비율·1인 가구 비중이 전국 최고인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대전시에 면담을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구 괴정동과 도마동, 태평동 등에 다가구주택 다섯 채를 보유한 30대 임대인 A씨의 피해 임차인들은 오는 18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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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대전시와 면담…피해금액 약 74억원, 규모 더 늘듯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다가구주택 비율·1인 가구 비중이 전국 최고인 대전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대전시에 면담을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전세 사기 의혹 잇따르는 서구 다가구주택 일대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서구 도마동 다가구주택 골목에 한적함이 흐르고 있다. 서구 다가구주택 임차인 20여 명은 지난 3월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구 괴정동과 도마동, 태평동 등에 다가구주택 다섯 채를 보유한 30대 임대인 A씨의 피해 임차인들은 오는 18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은 2021년 기준 1인 가구 비중(37.6%)과 다가구주택 비율(33.5%)이 전국에서 제일 큰 지자체로 다가구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

피해자들은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피의자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전세피해지원 전담 창구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시에서 발급한 피해 확인서는 6건이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 상담은 140여 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의자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위해서는 시와 경찰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 사례처럼 경찰청 단위의 전세 사기 종합 대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호소 이어지고 있는 대전 서구 다가구주택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거주하는 도마동 한 다가구주택 우편물 반송함에 먼지 앉은 고지서 등이 쌓여 있다. 서구 다가구주택 임차인 20여 명은 지난달 대전 서부경찰서에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지역 전세사기 관련 피해 조사는 서부경찰서, 둔산경찰서, 대덕경찰서 등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으며 대전경찰청 내 전세사기전담 팀(TF팀)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합하고 공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확인한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90여 명으로, 조만간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은 약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 지역 첫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진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중구 문창동 일대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서부경찰서는 피해자 2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 금액은 20억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경찰서는 지난 8일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서구 가장동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 52명, 44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을 검거했다.

최근에는 둔산경찰서에서 갈마동 일대 전세사기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 접수한 피해자는 15명 내외로 피해 금액은 10억∼11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구 일대에 다가구주택 다섯 채를 보유한 임대인 A씨의 피해 임차인들 가운데 15명이 조만간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로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2023.5.16 xyz@yna.co.kr

전세 계약 만료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현 세입자들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 A씨의 도마동 다가구주택에 거주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B(35)씨는 "아내와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살았던 집이고 곧 아내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하다"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는 전세사기가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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