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비대면 진료 대폭 축소, 감염병·재진만 허용

2023. 5.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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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범사업 계획안 내놔
야간·소아환자 초진 허용은…"의견 수렴"
지난 3월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이 허용되며,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내놨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 허용됐다. 4월 말까지 3년여 간 1419만 명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도 종료된다. 정부는 제도화까지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내놨다.

우선 내달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 간의 한시 허용 비대면진료와 달리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게 된다. 앞서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초진도 허용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을 포함해 감염병예방법 상의 감염병 확진 환자는 확진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때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도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거동불편자의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친다. 복지부는 당초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 공휴일 초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에서도 가능하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의 경우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료 방식은 화상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한다.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는 불가하다. 의사가 진료 후 발행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되며,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본인 수령이나 보호자·지인 대리수령을 대전제로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에 한해 재택배송을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했으나 이 역시 당정협의를 거친 후엔 추가 논의를 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선 약 배송이 가능했으나, 약사단체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약 배송 허용을 지속해서 반대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진료실 외의 공간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배달 전문 약국 등은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단계인 안으로,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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