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내 폭력 근절위해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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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신분 및 자격상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에는 선수들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신속히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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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신분 및 자격상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에는 선수들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신속히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 공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운동부 지도자 채용 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련 증명서를 받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7월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1년간 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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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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