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 내 폭력 근절위해 지침 개정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3. 5. 17.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신분 및 자격상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에는 선수들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신속히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내 폭력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 조치를 하고, 신분 및 자격상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직위해제 기간에는 선수들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신속히 대체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또 공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운동부 지도자 채용 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련 증명서를 받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7월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1년간 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