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신입 채용 지원해 쌍둥이 형 필기시험 보낸 한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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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절차에 이중 지원하고 쌍둥이 형을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은 직원이 적발됐다.
한은은 올해 입행한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으로 지원하고 금감원 필기시험에 타인이 대리로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금감원과 공동으로 형사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 자체조사 결과 A씨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쌍둥이 형인 B씨가 대신 보게 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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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정 필요하다 판단”
지난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절차에 이중 지원하고 쌍둥이 형을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은 직원이 적발됐다.
한은은 A씨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선 모든 전형 단계에 직접 응시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 대조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 한은은 고발 이유에 대해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기관(금감원)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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