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과다 투여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3년… 檢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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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윤 모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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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윤 모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4년 한양대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당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적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윤씨가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숨기려 했다"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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