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무단사용 건설노조 형사고발"(종합)

권혜정 기자 2023. 5.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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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쯤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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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 1박2일 무단노숙 강행
변상금 9300만원도 부과…오세훈 "불법엔 책임 묻겠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에서 1총파업 집회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17일 1박2일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쯤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2일 노숙을 강행했다.

이들은 불법 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 원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했다고 시는 전했다.

조합원들은 또 서울광장에 잔디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음에도 진입 및 노숙을 진행, 잔디를 훼손했다.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는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광장 등을 무단 점유한 것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어제오늘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며 "집회 후에도 노조는 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집단의 위력을 통해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덕수궁, 서울시의회 일대 등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유숙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불법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노조다운 노조,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노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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