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재진'원칙…소아 휴일진료는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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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단 위기에 놓였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형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첫 진료를 의료기관에서 본, 재진환자로 하기로 했는데 휴일 소아 진료 등 예외 사항에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아임 기자, 일반 환자들의 경우엔 비대면으로 초진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17일) 오후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과거 대면진료를 경험한 재진환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당초 복지부 안에 담겼던 소아 휴일 진료의 경우 추가 논의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적용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됩니다. 제도화하기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적으로 참여하고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희귀질환자를 비롯해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약 배송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자]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환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돼 약배송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동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대상에 대해서는 약 배송 관련 향후 방안을 더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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