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1천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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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하고 되팔아 11억5천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 중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KT는 비자금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임직원·지인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천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너갔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쪼개기 후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7월 5일 열립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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