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불공정채용 형사처벌...국민의힘 ‘공정채용법’ 당론

명희진 2023. 5. 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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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연 의원총회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으로 준비한 공정채용법을 보고받고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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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연 의원총회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으로 준비한 공정채용법을 보고받고 이렇게 결정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거래와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고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에 대해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채용 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기업의 ‘채용 갑질’을 근절하고자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다만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구직자의 민감정보 가운데 ‘건강’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해 기존 법안에 민감정보를 나열한 부분을 삭제해 보완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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