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라더니 뒤에선 “저 XX 같은 게”…지자체 소속 아이돌보미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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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이 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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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16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이 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고꾸라진 아이의 발을 잡고 힘껏 당긴다.
또한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아, 저 XX 같은 게” 등 폭언을 내뱉었으며,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이유식을 집어넣고 고함을 치기도 한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엄마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현관문) 들어올 때마다 ‘내 강아지, 내 강아지’ 그런다”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두 얼굴인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A씨는 아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와 장난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며 “가정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다”고 변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청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지만 자격 정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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