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명 세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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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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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아내와 두 아들을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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