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파트 전자투표 지원…회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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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연말까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구는 입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여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한다.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인 경우 이용료의 60%의 범위 내에서 회당 최대 50만원을 2회 지원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자투표 시행 이후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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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말까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시행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연말까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동별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해임, 관리규역 제정·개정,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입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구는 입주민들의 투표율을 높여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통행로와 놀이터 등을 개방한 곳이어야 한다.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절반 이상인 경우 이용료의 60%의 범위 내에서 회당 최대 50만원을 2회 지원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자투표 시행 이후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활발한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할 공동주택 내 전자투표 활성화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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