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재진환자로 제한… 노인·장애인·확진자 초진 허용

강중모 2023. 5.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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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초진에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앞으로는 사실상 재진 환자로 제한된다.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 장애인(등록 장애인 전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진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때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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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시기에 초진에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앞으로는 사실상 재진 환자로 제한된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진료에 제한 사항이 생기는 것이다. 향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을 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정부는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공 △선택권 존중이라는 3대 원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대면진료의 실시기관은 약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대면해 진찰, 검사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나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이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30일 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과 벽지의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인천 백령도나 연평도 등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과도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63개 섬과 116개의 벽지가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 장애인(등록 장애인 전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진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때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18세 미만의 경우 휴일(관공서 규정상 공휴일) 및 야간(평일 오후 6시 이후·토요일 오후 1시 이후~다음 날 오전 9시)에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의견을 수렴,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가 받을 수 있다.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해 산정되고 약국은 약제비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해 정한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기준의 30% 수준이 될 전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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