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수조사 추진...재산신고법 개정 '속도'

박광렬 2023. 5.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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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국회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자진 신고는 물론 재산 등록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모든 변동 내역을 국회 사무처에 스스로 신고겠다는 겁니다.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득과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기관에 맡기겠다는 건데, 여야 지도부도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이뤄질 거라 믿고 있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상자산도 분명히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수조사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이번 자진조사 결의안이 김남국 의원 의혹에 대한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자진신고는 물론 동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서두르자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이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등록 안 하면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진신고 이상이죠.]

민주당 역시 공감하고 있는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범위를 현행 부동산과 천만 원 이상의 현금과 주식에서 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발의됐던 관련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엔 다를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이은경

그래픽 강민수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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