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논의 착수…가능성과 향후 절차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징계 절차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의원의 자격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되기에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명일 경우 본회의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주장하는 가운데 향후 징계 절차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결정됐다"며 "징계안에 적시된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직무성실 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했다. 특위 구성을 완료한 데다 국민의힘·민주당의 징계안이 모두 제출된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대 8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80일의 기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자는 입장이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야당 측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시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할 순 있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와 관련해선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이후 윤리특위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의원의 자격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되기에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167석)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절반 가까이 동참해야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 민주당 내에서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현재로서는 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건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빚은 강용석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선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돼 30일 출석정지로 징계 수준이 낮아졌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