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안 챙겨도 된다…실손청구 간소화 시행 '초읽기'

오정인 기자 2023. 5.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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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서류를 떼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 청구 간소화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떼지 않고,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사로 전산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매번 직접 서류를 일일이 받아 보험사 앱이나 팩스로 전송하던 절차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공포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연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형 병원을 시작으로, 늦어도 오는 2025년이면 간소화 절차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병원이 어디를 거쳐 보험사로 서류를 전송할지, '전송대행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행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비급여 의료정보 등을 활용해 비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향후 협의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홍 /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미이행 시) 벌칙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이) 지도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의료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길 (바랍니다).]

의료계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에 반대한다"며 "합리적인 법안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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