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세습 처벌 강화 담은 ‘공정채용법’…與, 당론으로 채택 결정

박지영 기자 2023. 5.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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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채용법에는 채용거래와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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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서 형벌로 처벌 강화
부정채용 합격자 채용 취소 근거도

국민의힘이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한 공정채용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채용절차법은 채용청탁이나 강요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성 확보 수단이 미흡하다”며 “채용시장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에는 채용거래와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형벌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에 대해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순위 조작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부정채용 합격자는 채용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날 당론으로 결정된 법안에는 기업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구직자 민감정보로 결정된 것 중 ‘건강’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 법안에서 민감정보를 나열한 부분을 삭제해 보완했다.

임 의원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동개혁특위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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