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면 해고… 최저임금 월 80만원? 공공부문 단체협약 10곳중 4곳서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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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4곳가량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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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위반한 곳 37% 달해
협약에는 노조 간부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하고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노사가 이 같은 불법적 단체협약, 노조 규약 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실제로 한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정부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은 법령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도록 했다.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협약도 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5개 기관(28.2%)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을 금지하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도록 한 교원 단체협약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 6개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노조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규약이 해당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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