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차단'…내년부터 연간 5~7시간 예방교육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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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회수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서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떼어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차시, 중학교는 6차시, 고등학교는 7차시로 이수 시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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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사회관계장관회의…'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도 발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특히 10대 사범의 경우 304% 급증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마약류 판매와 투약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회수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기서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떼어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차시, 중학교는 6차시, 고등학교는 7차시로 이수 시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학생 안전교육이 이미 수립·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학기에는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확대 권고하고, 개정 고시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은 그간 꾸준히 해와 학생들도 많이 인식하는 반면 마약이나 약물오남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더 부각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학교 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 연수과정도 개설·운영한다. 학교 관리자 연수 시 마약류 관련 내용도 추가한다.
학교 현장의 수요 파악 및 마약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등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또 학생, 교사, 부모 등으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며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이용한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마약 중독 10년 후 나의 모습', '마약류 가상 투약 시 이상반응 체험' 등이다.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상담 공간도 구축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형 청소년 예방 교육 공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서울과 부산 외에 대전에도 중독재활센터를 7월 중 우선 추가 설치하고, 내년까지 전국 시도 17개소로 확대한다. 미국 재활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취약시간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개입을 위해 하반기 중 '24시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도 발표됐다. 이는 고독사예방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촘촘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이밖에 정부는 수준 높은 초등 방과후·돌봄을 안정적으로 차별 없이 운영하기 위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도 발표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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