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과다처방 사망’ 의사 징역 3년형에…검찰, “양형 부당” 항소

강은 기자 2023. 5.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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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이던 윤씨는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도하게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숨길 목적으로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적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2019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했다. 복지부는 사망 원인을 펜타닐 과다 투여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며 “본인의 과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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