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조 블록버스터 특허戰…리제네론, 삼성바이오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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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리제네론이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특허 관련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과 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소송으로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리제네론'사가 만든 '황반변성'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는 글로벌 연 매출만 13조원에 육박하는 블록버스터 약입니다.
이 제품의 특허는 미국에선 다음 달, 유럽에선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특허 만료를 앞두고 리제네론사는, 이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 측을 상대로, 최근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제네론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인 에피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와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제네론사가 국내 특허청에서 취득한 아일리아 관련 일부 특허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 중인 복제약이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리제네론사가 아일리아 관련 국내 업체에 법적으로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미국에선 '마일란', 캐나다에선 '비아트리스 캐나다'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는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렴한) 제네릭 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환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리제네론사는 소송과 별개로, 작년 10월부터 국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3조 시장을 최대한 오래 지키고, 서둘러 뺏으려는 특허전쟁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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