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헌재 '위헌 판결' 선거운동 규제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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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의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29건을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 1회독을 하는 한편, 전문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
헌재 판단이 나온 후 국회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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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개특위 법안1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인터넷 실명제 등 '과잉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의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29건을 논의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실명제, 동창회나 향우회 금지,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헌재가 '과잉 규제'라 한 부분(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 1회독을 하는 한편, 전문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 추후 일정 조율을 거쳐 법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앞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등 집회나 현수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헌재 판단이 나온 후 국회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현수막 등 설치 제한이 완화될 경우 정당별 현수막이 현재보다 더욱 난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아직 결론을 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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