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중인데 계약 먼저?…제주도 용역계약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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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련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특정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의회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도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 해당 용역비가 지난해 학술연구용역비로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안에선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것에 대해 "학술용역 사전 심사를 안 받으려고 사무관리비로 편법 편성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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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관련 예산 확보 안 된 상태서 미리 용역계약 체결
한권 제주도의원 "절차 어겨…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관련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특정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의회에서 비판이 나왔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제주도는 이미 지난 4월 특정 기관과 해당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예산 심사 중이어서 확정된 게 아닌데 계약이 됐다. 예결위에서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다.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이 "해당 용역비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됐던 건데 절차가 변경되면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9000만원으로 변경해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었다"며 압박했다.
김 국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한 의원은 거듭 "절차를 어겼다" "원칙을 지킨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김 국장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양경호 예결위원장도 비판에 나섰다. 그는 "예산 편성 전에 계약 체결한 게 맞지 않느냐. 인정하면 될 것을 왜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도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 해당 용역비가 지난해 학술연구용역비로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안에선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것에 대해 "학술용역 사전 심사를 안 받으려고 사무관리비로 편법 편성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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