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아 우발 살인’ 주장 살인범…알고보니 빚 안 갚으려 ‘계획살인’

윤아림 2023. 5.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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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27억 원 상당의 빚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우발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결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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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27억 원 상당의 빚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우발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대부업자 A 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한 결과,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28억 5천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B 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B 씨의 친동생에게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사기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 씨를 살해한 뒤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빌려간 돈 27억 원 상당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수사 내용과 함께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파일과 23개 계좌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 사무실 빌딩을 검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오히려 피해자 B 씨에게 빚을 졌고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점,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 B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구속 만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살인죄로 우선 기소한 뒤, 올해 2월 보완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A 씨에 대한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일 A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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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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