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의원급 ‘비대면 진료’ 물꼬 텄다… 감염병 확진자 등은 초진 허용

송민섭 2023. 5.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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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예상대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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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시범사업 추진안 합의
“폐지 땐 국민 불편 커 제도화”
약 배송은 제외… 직접 수령해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예상대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예전처럼 불법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법제화 이전 시범사업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효과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여러 가지로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선택권 존중을 내세웠다.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애초 복지부 추진방안에 포함돼 있던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시행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공동취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는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진료방식은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65세 이상 노인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들은 음성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했다.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의사의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송부해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미리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당정은 거동불편자 등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환자들의 경우 환자와 약사가 미리 협의해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환자들 불편과 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31일까지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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