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6월부터 재진·의원 중심…소아 휴일·야간 초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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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다만 섬과 벽지의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의 비대면진료도 허용된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섬·벽지의 환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환자, 감염병예방법상 확진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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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초진 허용
내달 1일 시행, 8월 말까지 계도기간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다만 섬과 벽지의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는 예외적으로 초진의 비대면진료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야간과 휴일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 1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동 종료 뒤 의료법 개정 전까지 시행할 시범 사업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이 다음 달 '경계'로 하향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지면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으로 시범 사업을 끌고 갈 방침이다.
당정 협의에서 시범 사업 원칙은 ①안전성을 위해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 확대 ②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위주 실시 ③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섬·벽지의 환자,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환자, 감염병예방법상 확진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휴일과 야간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음성통신도 허용되지만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보낼 수 있다. 의약품은 본인 직접 수령이 원칙이고, 배달 허용 여부는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되 의료계와 소비자 혼란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의 건강보험 수가는 시범 사업에 투입되는 의료기관 등의 추가 업무를 감안해 대면 진료보다 높일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 환자의 예외적 초진 허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있어 조금 더 논의한 뒤 시범 사업 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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