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과다 투여 사망' 의사 1심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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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씨는 서울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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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윤모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며 "본인의 과오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서울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숨기려고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적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9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해 펜타닐 과다 투여가 사인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펜타닐 사용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모니터링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과실로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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