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과다투여로 환자 숨졌는데 금고 3년…檢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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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윤모씨는 한양대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지난 11일 윤씨에게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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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환자에게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윤모씨는 한양대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2014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남성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 이상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펜타닐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적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이 판사는 지난 11일 윤씨에게 금고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윤씨가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숨기려 했다"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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