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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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6~17일 노숙 시위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을 불법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을 형사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8시30분쯤 세종로 일대에서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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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6~17일 노숙 시위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을 불법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을 형사고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최근 분신해 숨을 거둔 간부와 관련해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수사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서울광장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17일 1박 2일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퇴근길 혼잡 등을 이유로 16일 17시 이후 집회를 불허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집회를 허가 받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8시30분쯤 세종로 일대에서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뒤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1박2일 간 불법 점거에 참여한 인원을 2만5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들은 불법 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해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서울광장에서도 노숙을 해 잔디를 훼손했고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시가 청소인력을 투입했다”고 했다.
시는 건설노조가 허가 받지 않은 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도로법, 도로교통밥 위반을 근거로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해선 변상금을 각각 9300만원, 260만원 부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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