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뜻 거스르는 불효자 양성”vs“상속 분쟁 격화 억제 기능”…유류분 위헌 논란

강윤혁 2023. 5.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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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죽기 전 남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일까.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류분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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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114조 단서 위헌소원 사건 헌재 공개 변론
며느리·손자 생전 증여 부동산, 사후 반환 청구한 딸
장학재단 설립한 유증, 사후 돌려달라 청구한 자녀들
“1977년 도입된 민법상 유류분 제도, 분쟁 유발”vs
“독일, 프랑스, 일본도 유지…입법 정책적 결정해야”
헌재, ‘유류분 제도’ 첫 공개 변론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 변론에 입장해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자 자녀들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재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 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2023.5.17

“패륜아에게도 상속 권리를 주는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다.”(청구인 측)

“유류분 제도는 상속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법무부)

고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죽기 전 남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위헌일까. 헌재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 기준을 정해둔 민법 111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2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한 것이다. 우선 A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하지만 A씨가 고인이 된 후 A씨의 딸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며느리와 손자들은 항소심 중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또 B씨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기 재산을 재단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은 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학재단도 1심 소송 중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첫 공개 변론 참석한 강인철 변호사 - 강인철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 변론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자 자녀들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재단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 손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2023.5.17

현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된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상속인이 된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강인철 변호사는 이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유류분권자들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재산을 요구해 분쟁을 유발한다”며 “유류분 제도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은 “상속 재산 배분이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상속인 사이 갈등은 피할 수 없다”며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다.

참고인인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류분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수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당시의 취지가 약해지거나 퇴색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존재 의의가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도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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