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초음파 등 불법지시 거부"...간호사 단체행동에 수술 차질 생기나?
[앵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 외에 관례로 해오던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건데, 참여율이 높아진다면 수술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을 선언했습니다.
단체행동의 큰 틀은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그 밖의 관례로 해온 업무는 거부하는 준법투쟁입니다.
예를 들어 채혈은 임상병리사에겐 법으로 명시된 업무지만, 간호사에겐 '진료의 보조'라는 조문을 근거로 시행돼왔을 뿐 명시된 업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관행으로 해온 채혈과 초음파 검사, 대리처방과 기록 등의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경 / 대한간호협회장 : 우리의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신고를 받는 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실사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준법투쟁에 전공의 역할을 대신하며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많이 참여하면 수술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 개개인에게 준법투쟁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간호협회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8%에 달했던 만큼 실제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는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연차투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외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법에 대해 올바로 알리는 포스터 배포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현
그래픽 : 이지희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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