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학대 어린이집 업무 정지되나…지자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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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입건된 어린이집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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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입건된 어린이집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학대 신고가 들어온 직후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에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전원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갈만한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마땅치 않은 데다 장애 아동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시는 학부모의 의견과 어린이집 특성 등을 고려해 원장 자격정지 등 다른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원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한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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