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찬스’로 한은·금감원 동시합격 ‘무모한 형제들’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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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은행 신입직원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은 신입직원 ㄱ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가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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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 쳐…한은 “엄중 징계”
쌍둥이 형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은행 신입직원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한은 신입직원 ㄱ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체조사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은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은에 입행한 ㄱ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규채용에 모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과 금감원 등은 이른바 ‘금융공기업 에이(A)매치 데이’라고 불리는 날에 동시에 필기시험을 본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쌍둥이 형으로 하여금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은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한다. 이후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필적을 대조해본 결과 한은 채용 과정에서는 모든 단계에 본인이 직접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가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은은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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