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과다처방으로 환자 사망 전공의 금고3년‥검찰 항소

정상빈 jsb@mbc.co.kr 2023. 5.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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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를 과다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4년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 당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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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를 과다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4년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 당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협진 의뢰서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적지 않고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아 잘못을 숨기려 해 놓고도, 실수였을 뿐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46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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