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모두 똑같이 상속”…유류분 제도, 헌재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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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연 '민법 1112조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에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두시간 반 동안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유류분 제도는 가산(家産) 관념이 기반인데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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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조인 등 전문가들 팽팽히 맞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17일 연 '민법 1112조 등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에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두시간 반 동안 공방이 뜨겁게 전개됐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로 보장받는 금액을 말한다.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확보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한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2019년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다. A씨 자녀들은 자신 몫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2017년 10월 사망하면서 아들 쪽에만 유산을 물려줬다가 가족 간 소송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A씨의 장학재단과 B씨의 아들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유류분 제도는 가산(家産) 관념이 기반인데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전근대적으로 보이는 공익을 위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점,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등 공익적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법무부는 "유언의 자유와 친족 상속권 사이 타협의 산물"이라면서 "가족 간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라고 맞섰따.
양측은 유류분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기초 재산'을 따질 때 생전 증여도 포함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인지, 공동상속인의 공평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두고도 논쟁했다.
전문가 참고인들의 의견도 갈렸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류분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류분 반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현재 지적되는 문제들은) 개별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할 여지도 다분하다"며 "제도 자체의 위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봤다.
헌재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유류분 제도는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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