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국회 소위 처리 불발···24일로 심사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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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입법과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가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불발됐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에 올라온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제정안인 만큼 핵심 정의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오래 걸린다"며 "법안 쟁점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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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입법과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가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불발됐다. ‘국가 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차기 회의 일정으로 심사가 넘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소위에 올라온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제정안인 만큼 핵심 정의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오래 걸린다”며 “법안 쟁점에는 접근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위는 2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간다.
이로 인해 미래차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심사도 24일 소위로 미뤄졌다. 미래차 지원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미래차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해당 내용을 다룬 3건의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24일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는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 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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