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과 초진 비대면 허용 추후 결정키로…플랫폼 약국 배정⋅약 배송 금지

김명지 기자 2023. 5.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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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라 종료가 예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된다.

당정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예외적인 경우에 동네 의원 초진을 허용하고, 중환자와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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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대면 진료 재진 연장…8월 말까지 계도 기간”
약 배송, 플랫폼 약국 자동 지정 금지
진료비 본인부담률 종전 기준 적용
문자⋅카톡 진료 안돼…비대면 전담 운영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7/뉴스1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데 따라 종료가 예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된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진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은 초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환자가 약을 받을 약국을 자동으로 약국을 정해주는 ‘자동배정’은 금지하고, 약 배송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초진 허용 대상으로 거론됐던 야간과 휴일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예외적인 경우에 동네 의원 초진을 허용하고, 중환자와 의료 취약계층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네 의원의 비대면 진료는 해당 병원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방문해 진료를 받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가 이날 배포한 비대면 시범사업 계획안에는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비대면 시범사업 계획안은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인 단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내달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소아환자 초진(야간, 공휴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는 영상 통화가 원칙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진료도 가능하다. 다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인터넷 메신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 배송은 금지된다. 다만 섬·벽지, 거동 불편,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희귀질환자 등은 약사와 협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으로 송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을 수령할 약국을 배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에서는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와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나아가 환자를 대면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원을 권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만 하는 병원과 약국도 금지한다. 정부는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을 만들고 1인당 월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법정본인부담률(의원급 기준 30%)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범 사업을 하는 중에 대상 환자의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약 수령 방식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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